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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이중국적 취득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Y**ngs**** 공감0
조회9,976 작성일2/19/2022 9:22:16 AM
시민권 얻은후, 국적회복하면 이중국적자가 될수 있다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걸리는 점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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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권 얻을시, 국적상실 신고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야 합니까? 꼭 필요하다면, 어디서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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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아보기로는 미국 시민권을 얻은 즉시, 국적상실로 인해 현재 갖고 있는 한국여권은 무효된다 합니다. 아직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도 같이 무효화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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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30대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문제에 관하여, 이중국적 취득 전에 병역의무 이행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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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만약, 꼭 필요하다면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의 군입대를 해야한다는건데... 타국가에서 군복무 시, 제 시민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상세히 문제와 해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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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역의무 이탈에 의해 이중국적이 불가능에 대비해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요. 재외동포비자(F4?)가 있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이 말하기를 재외동포비자는 한국에 가서 바로 작성이 가능하다는데, 무엇을 갖고 가야하나요? (기본적으로 미국여권과 사본 및 (구)한국여권, id 인증서류가 필요할듯 한데 그외에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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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중국적자의 장단점을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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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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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9/2022 8:49:22 PM

1. 국적상실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한국 국적은 상실 되었기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한국 면허증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3-1.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면 한국의 병역 의무는 없습니다.

3-2.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한국 병역은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4. F-4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FBI에서 받은 범죄경력증명서와 그것을 아포스티유 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증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F-4 비자는 영사관에서 받아도 되고, 무비자로 한국에 가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5. 님의 경우에는 복수국적 해당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면 그 때에 복수 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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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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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1/2022 8:24:56 AM

1. 국적상실신고는 영사관에서도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는 한국에서 시민권정보를 업데이트 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미국의 경우 혼인으로 시민권을 얻으시더라도,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으로 국적을 잃으시더라도 자원입대는 가능하며 사병으로 한국군대에 복무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재외동포 비자는 영사관에서 만들 수 있고, 미국여권, 시민권증서 등이 필요하지만, 40세 이전이시라면 군복무를 마쳐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현재 Y님은 이중국적(복수국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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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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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9/2022 6:30:24 PM
1. 미국의 한국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2. 한국의 운전면허는 유효합니다.
3. 후천적 시민권자는 특별한 경우(한국에 국익을 줄수있는 것과 같은 케이스 등)가 아니면 만 65세 이후에만 복수국적신청이 가능합니다.
4. F-4(재외동포비자)는 미국의 영사관에서 미리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에 입국하셔서 F-4 비자와 국적상실신고, 그리고 거소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www.hikorea.go.kr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5. 장단점은 아직 연령이 많이 남으신것 같으니까 천천히 알아보세요, 복수국적의 장점때문에 국적회복을 하시기보다는 조국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많은 장점이 보입니다.
@내가 태어난 조국이기때문에 조국이 좋아서 몇년전에 복수국적을 신청하여 국적회복후에 주민등록까지 만들어서 한국에서 거주하고있는 이민생활 42년차의 선배로서 경험자로서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2/19/2022 9:48:32 PM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서보천님과 또 한분께서 자세히 답변을 주셔서 나도 배웠습니다.
다만, F4 visa 를 받는 것 보다는, 무비자로 한국에 도착후 관할 출입국관리소에서 "재외동포 거소증" 을 신청해서 발급받기를 추천합니다.
"재외동포거소증"은 거의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맞먹는 효과가 있어서, 교민입장에서는 대단히 유용합니다. 인터넷에서 재외동포거소증을
검색해서 필요한 자료등을 미국에서 잘 챙겨서 한국에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국적" 이라는 용어는 "복소국적" 이라고 바뀌었으니
가급적 사용말기를 권합니다. 뭔가 이중적으로 비추이는 느낌입니다.
답변일 2/20/2022 4:11:00 PM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말소 되지만 약 30% 정도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에 가서 해도 됩니다
한국에서 국적이 살아있고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면 출국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65세 이상은 이중국적이 가능하고, 89년 1월 23일인가 이후 출생자들은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정인이나 조국 아들들이 이중국적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병역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면제라도
(한국계 미군들도 한국으로 여행을 가든지, 발령을 받게 되면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군으로 갔더라도 한국 헌병대로 이첩됩니다)
타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장교 복무는 안 됩니다. 정확한 상황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일 2/20/2022 4:15:44 PM
그리고 면허의 경우 한국에서 면허증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취득했던 면허종류를 그대로 승계 합니다
아닌 경우 미국 면허증으로 2종 보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2/21/2022 11:57:02 AM
짧게설명드려서

65세가 되시기 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 아닌 이상 (현제 시민권자가 아니시니 원글님은 해당안되는것으로 보입니다) 복수국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한국정부도 여권을 안해주고 미국정부도 여권을 안해주어서 애를 많이 먹어봐서 경험상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1. 미국국무부에서는 제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자동시민권자이면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이 없었기에 미국 여권을 거부했었고

2. 한국에서는 서류상은 제가 한국인이 맞지만 아버지의 시민권취득시 제가 미성년자이었기때문에 이미 시민권자로 가정되어 한국 여권은 신청 할수 없다 했습니다.

N-600 이 없으니 N-400 을 신청했더니 이민국에서는 제가 이미 시민권자이니 N-600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N-600 을 하려고 했더니 아버지 이혼시 친권이 적혀있는 이혼판결문이 없어서 미국 여권을 신청 하라 했습니다.

한국 정부 미국 정부 기관들 모두가 저를 도와주기를 회피했던거죠.

그 와중에 확실했던것은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는 "복수국적" 이 불가능했던것입니다. 최소 65세 까지는 (한국 정부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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