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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학생비자 유지중 영주권 취득

지역Ohio 아이디k**784**** 공감1
조회1,751 작성일2/17/2022 11:35:45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년 6개월동안 F-1비자로 유지중이였으며 며칠전에 영주권도 취득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저에게 돈($70,000)을 송금할 예정인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3년동안 F-1비자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유학비 지원 명목하에 한국은행을 통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느때와 같이 2022년 1월에 재학증명서를 한국은행에 증빙서류로 보여주어 현재 한국은행에는 유학생신분으로 돈이 송금가능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도 소액에 돈을 부모님으로 부터 지원받았고, 며칠전에 영주권이 나와 영주권 자가 되었습니다.


1. 현재 제 신분이 영주권자인데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유학생으로 되어있는것 같고 한국에서는 제가 영주권을 딴지 알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학생에 경우 연간 10만달러 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제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7만불을 보냈을때에도 증여세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2. 만약 받는다고 해도 미국에서도 송금받은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나중에 텍스에 문제가 생길까요?

3. 한국에서도 7만불에 금액을 송금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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