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 방세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건물주인이 피해대상자입니다. 즉, Resident Manager 가 아닌 건물주인께서 퇴거명령의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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