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서명하신 분은 계약서에 Binding 하게 되십니다. 본인께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집주인이 서명을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는 본인을 상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즉 민사소송이 진행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전달하여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외에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본인의 민사 소송과 이민국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상황이므로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계약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또한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