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거명령 재판 판결문이 나오므로 나가셔야 하지만, 집주인 측에서 Sheriff 를 고용하여서 강제 퇴거를 시킬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2. 재판에서 이긴다는 것은 퇴거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 시킬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집세 관련하여서는 계약파기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3. 퇴거명령이 들어간경우, 본인의 크레딧 스코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 크레딧 리포트를 발급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