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이전 가게와 10년동안 서로 반반 씩 부담하였다면, 계약서에 그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건물주인의 책임이 아닌 두 가게 세입자가 냉난방비를 해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될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다른 가게 주인에게 과거 있었던 비용과 현재의 비용 차이를 설명하시고 합의를 논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