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4세 미만 학생인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들은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별도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