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3년 이전이라도 그동안 한국에서 수입이 없이 US resident로 세금혜택을 보셨으며, 상대적으로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이후라는 것은 근거없는 이야기이며 그 이전의 것도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한국에서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이 세금보고 된 돈이냐 아니냐에 따라 만일 세무감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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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