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3,000
어머니가 $13,000
------------------
합계 $26,000
증여에 대한 보고는 주는 사람이 하는 것이며 받는 사람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3,000이하는 주는 사람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여했느냐의 사실여부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간 것이 증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보태준 것일 수도 있고 빌려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500만불까지 증여가 세금없이 보고만 하고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돈을 아들의 통장에 넣어둔 금액이나 이유를 여기서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걱정하는 뭔가 있기에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원하는 답변을 얻기 힘들 것입니다. 매년 세금보고를 도와주시는 회계사와 상담을 하세요.
자신의 돈은 자신의 계좌에 있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남의 통장에 넣어 두고 고민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