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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세금보고 후속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ny178**** 공감0
조회2,284 작성일12/12/2012 11:11:39 AM
김흥태 회계사님, 일차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했습니다.
말씀하신 $13,000을 넘는 금액입니다. 처음 입금할 때에는
2년 뒤 쯤 회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그때 가서 Gift로 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세금보고 문제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연말 전에
일단 $13,000을 넘는 금액을 제 계좌로 다시 회수해 두는 것이
현명할까요? 그리고, Gift로 처리할 경우에는 받는 사람(아들)이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까?

가능하면 보고 하고 싶지 않아서, 현재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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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2/2012 12:30:40 PM
증여받는 자녀의 부모가 모두 살아 있다면 1년에 $26,000까지 세금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할 것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13,000
어머니가 $13,000
------------------
합계 $26,000

증여에 대한 보고는 주는 사람이 하는 것이며 받는 사람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3,000이하는 주는 사람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여했느냐의 사실여부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간 것이 증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보태준 것일 수도 있고 빌려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500만불까지 증여가 세금없이 보고만 하고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돈을 아들의 통장에 넣어둔 금액이나 이유를 여기서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걱정하는 뭔가 있기에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원하는 답변을 얻기 힘들 것입니다. 매년 세금보고를 도와주시는 회계사와 상담을 하세요.

자신의 돈은 자신의 계좌에 있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남의 통장에 넣어 두고 고민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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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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