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금보고건
계속 세금보고 하셨으니 납세의무자 변동은 영주권 얻었다고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SSN이 바뀌었다면,이를 새 SSN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동일한 SSN 라면,아무 납세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2.입금한 $ 30,000 건에 대하여는 일시 $10,000 이상 입금 규정에
따른 은행보고만 않되였다면 염려 하실 문제는 없으면
만약 이자가 발생할시 세금보고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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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