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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ales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y**ho**** 공감0
조회1,339 작성일12/10/2012 1:54:10 PM
스몰 비즈니스로 시티에 퍼밑은 받았는데 그후 기본적으로 무얼하는지 모릅니다. 신문에 광고를 의무적으로 낸다든지 3개월마다 보고하는등 기본적인것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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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0/2012 3:02:37 PM
1. 카운티에 상호(DBA)를 등록하시고 중앙일보 같은 신문에 광고해야 합니다.

2. 주정부 SBOE에서 seller`s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보고기간이나 횟수에 대하여는 BOE에서 정해 줄 것입니다. 가까운 BOE사무실을 찾아가시던가 아니면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헬쓰퍼밋 같은 것 중에서 자신의 업종이 해당하는 경우 다 받아야 합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종언을 받으면 빠르고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은행에 비즈니스 이름으로 계좌를 여시고, 이것을 사용하여 수입과 지출을 하시고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세금보고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5. 종업원을 두려면 IRS와 EDD에도 등록을 하여 사업체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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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12/10/2012 3:16:02 PM
이종권회계사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을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수 있습니다.

1. 사업체가 아닌 개인 자영업자이시더라도 IRS에서 사업자등록번호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종업원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EDD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서 Account 번호를 받으시고 분기별 (또는 매년) 로 Payroll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종업원월급을 정기적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와 세금납부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합니다.

3. 또 종업원이 있으시면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도 고려하시고 더불어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 것중의 하나가 사업체이름으로 된 은행통장을 개설하여 개인돈과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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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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