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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지사와 현지 법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j**yesea**** 공감0
조회1,669 작성일12/10/2012 11:04:42 AM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싶은데요.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지사와 현지 법인의 형태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두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더 나은 형태가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옷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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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12/10/2012 3:58:48 PM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독립성 - 미국입장에서 봤을때 법인은 독립된 하나의 회사인 반면 지사는 한국본사에 소속된 한국회사입니다.

2. 소송책임/채무부담 - 법인은 독립된 회사인 만큼 법인이 책임을 지고 지사는 한국본사에 까지 영향을 줍니다.

3. 소득세 - 법인이나 지사모두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류를 취급하는 사업체임을 고려하여 미국에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가 있을 것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단 소득세도 법인 소득세와 배당소득세등 크게 두가지가 있고 또 소득세산정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4. 법인의 경우 적자든 흑자든 독자적으로 계산이 되지만 지사의 경우 적자나 흑자가 발생될 경우 본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이 물론 좋은 수도 (본사의 세금을 줄이거나) 나쁠수도 (경영지표를 나쁘게 할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아주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며 회사의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를 함께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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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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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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