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독립성 - 미국입장에서 봤을때 법인은 독립된 하나의 회사인 반면 지사는 한국본사에 소속된 한국회사입니다.
2. 소송책임/채무부담 - 법인은 독립된 회사인 만큼 법인이 책임을 지고 지사는 한국본사에 까지 영향을 줍니다.
3. 소득세 - 법인이나 지사모두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류를 취급하는 사업체임을 고려하여 미국에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가 있을 것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단 소득세도 법인 소득세와 배당소득세등 크게 두가지가 있고 또 소득세산정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4. 법인의 경우 적자든 흑자든 독자적으로 계산이 되지만 지사의 경우 적자나 흑자가 발생될 경우 본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이 물론 좋은 수도 (본사의 세금을 줄이거나) 나쁠수도 (경영지표를 나쁘게 할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아주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며 회사의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를 함께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