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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카드빚을 갚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 공감0
조회4,389 작성일12/13/2012 3:40:36 PM
카드회사가 세틀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편지는 첫번재 대금을 입금을 시킨후에 보낸답니다.
저쪽에서 그래야 한다면 저야 방법이 없습니다만 ASK 미국을 보니
전문가분들이 글을 올리신 걸 보면 래터를 받고 입금을 시키라고 되어 있던데
콜렉션 회사가 아닌 카드회사이고 그게 룰이라는 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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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3/2012 4:13:16 PM
네 카드회사 보통 BOA같은 경우는 세를먼트 편지를 세를먼트 하고 나서 제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회사하고 직접 하신거라면 믿고 진행 하셔도 되니
편지 가 없더라도 진행 하시면 괜찮고요

중요한것은 BOA은행에서 직접 전화 한건지 확인 하시고요, 돈이 나가고 나서 BOA에 나간건지 꼭 바로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담당자 이름과 번호를 꼭 적어 놓으시고요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7/2012 10:30:01 AM
확실히 콜렉션 회사가 아니고 크레딧 카드회사라면 settlement의 일환으로 그런 제안을 할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페이먼트로 돈을 받을경우 대개 매달 이와 관련된 빌을 보내주게 됩니다(대개 페이먼트는 자동이체로 요구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갚으신후 확인이 되면 반드시 settlement 나 satisfied letter를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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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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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6/2012 10:11:45 AM
가장 확실한것은 오퍼레터를 받고나서 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보내고 나중에 세틀했다는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채권자가 말을 바꾸어서 페이먼트를 받은것이다라고 할 경우, 이를 반증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편지가 없이 진행해도 괜찮다는것은 무엇이 괜찮은것인지 모르겠으나, full balance를 갚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 이것은 괜찮을것 같습니다.

다만 세틀먼트로 풀엔파이널이라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없이는 문제가 생길경우 입증하기 어려움이 많겠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파산법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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