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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연장과 시민권신청

지역Michigan 아이디c**04**** 공감0
조회2,597 작성일10/28/2014 7:36:08 AM
영주권 받은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내년 4월이 10년 영주권 만료시점이라서 영주권 연장을 신청해야 할 시점인데,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영주권 연장은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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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4 10:57:4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일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영주권 갱신 신청을 먼저 하신 뒤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영주권 갱신 접수증을 시민권 신청과 함께 제출한 뒤 인터뷰때 새로 발급받은 영주권을 지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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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9/2014 8:52:06 AM
잘 성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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