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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질문

지역Virginia 아이디e**wle**** 공감0
조회1,506 작성일10/27/2014 9:55:4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저는 F-1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공부하던 중에 visa가 만료되었고 아직 I-20는 유효합니다. 이 경우에 current USCIS status에는 F-1(student)라고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비자가 만료 되었기 때문에 Out of Status라고 적어야 하나요?

2. virginia주에서는 marriage certificate받을때 남편성으로 바로 받을 수 없어 제 원래 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medical examination은 제 원래 성으로 받은 상태이구요.
그런데 어떤 분께서 영주권을 남편성으로 받고 싶으면 I-485 작성시 last name에 남편성을 적으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지금 제 상태로 남편 성을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 거주하는 ID, Social Number 모두 다 제 처녀 성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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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4 1:45:23 AM
안녕하세요

1) I-20 가 유효하시다면, 불법체류상태가 아니시므로, out of status 가 아닌, F-1 이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모든 성이 다 본인 성으로 되어 있으시다면, I-485 신청시 본인 신분 증명서류에 나와있는 것 같이, 본인 성을 기입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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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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