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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장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면서 62063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l**12494**** 공감0
조회1,270 작성일10/27/2014 5:20:35 PM
답변감사합니다. 추가해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 혼자돌아가 I-30을 첩수하려고 하는데 I-485와 소득증명서를 첨부한 재정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변중에 '미국내에 거주한다면' 이라는 말씀은 한국배우자가 함께 미국에 있을경우인가요? 저는 한국에 있고,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결혼이민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한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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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4 1:43:30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는 방법과 혼동하신듯 사료됩니다. 피초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할때 사용하는 I-130/I-485 동시 접수가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초청인이 미국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I-130 접수후, National Visa Center 에 이민비자 관련된 서류 접수후, 피초청인은 이민비자 인터뷰를 거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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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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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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