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0/27/2014 3:35:57 PM 16세전에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어야만 이민혜택를 받을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