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학교마다 Policy 가 다르므로, 해당 학교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미 학비를 지급한 상황에서 In-state 조건이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지급한 학비를 Refund 받기는 어려우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In-state 의 조건이 영주권자 이상인지, 또는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의 정도인지를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