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자인 딸이 엄마인 저를 초청을 하는데 딸이 학생이라 인컴이 없어서 지인이 스폰서를 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의 3년치 W-2가 필요하다는데 작년것만 있고 나머지 2년치 W-2가 없다고 합니다.물론 3년치 택스보고는 다 했구요 W-2가 없으면 영주권 접수를 못하나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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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7/2014 10:56:54 AM
안녕하세요
3년치 세금보고가 있으므로, W-2 의 경우 작년치만 있어도 괜찮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제 3자를 재정보증인으로 내세울때, 따님또한 함께 공동 재정보증으로 접수하셔야 하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