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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 장 변호사님께 :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결혼이민 수속과 절차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494**** 공감0
조회2,681 작성일10/24/2014 6:32:40 PM
케빈장 변호사님께,
10월에 미국시민권자 남편과 한국에서 혼인한후 대사관에 혼인요건증명서를 받아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문의코자 하는것은

1. 남편이 11월초에 미국가서 I-130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한국배우자가 준비할서류는 수리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for Registration :구청발행),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여권용 (2X2인치) 사진1매, G-325A 기 맞습니까? 혹시 여권사본도 필요한지요?

2.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를 영어번역을 해서 첨부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지요?

3. 미국남편은 I-130과 420$ 체크, 여권사본, G-325A, 사진 1매, 출생증몀서, 혼인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로 결혼사진. 문제는 미국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Certified copy of Marriage Certificates는 없는데 한국구청에서 발행한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남편의 소득증명과 재정보증서는 I-130 제출시 필요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I-485를 동시에 접수해도 됩니까?

4. 혹시 부족한것이 있으면 첨언해 주시길 바라면서 미리 감사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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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7/2014 10:52:05 AM
안녕하세요

주한 미군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려는 것인지요? 아니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실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하여서 진행하신다면, 배송기간까지 고려하여서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서류로는 여권사본,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자료등도 필요합니다. 또한 공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번역하신 분이 본인이 영어와 한국말을 완벽하게 할수 있다고 증명하는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별도로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I-130 과 I-485 를 함께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내에 거주하고 계셔야지 I-485 (영주권 신청/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증또한 함께 접수하셔야 하시는데, 남편분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지정해주 수입이상이 셔야 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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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7/2014 5:10:35 PM
답변감사합니다. 추가해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 혼자돌아가 I-30을 첩수하려고 하는데 I-485와 소득증명서를 첨부한 재정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변중에 '미국내에 거주한다면' 이라는 말씀은 한국배우자가 함께 미국에 있을경우인가요?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서 결혼이민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한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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