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려는 것인지요? 아니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실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하여서 진행하신다면, 배송기간까지 고려하여서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서류로는 여권사본,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자료등도 필요합니다. 또한 공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번역하신 분이 본인이 영어와 한국말을 완벽하게 할수 있다고 증명하는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별도로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I-130 과 I-485 를 함께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내에 거주하고 계셔야지 I-485 (영주권 신청/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증또한 함께 접수하셔야 하시는데, 남편분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지정해주 수입이상이 셔야 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