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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조항 & 추방유예

지역California 아이디a**ychun**** 공감0
조회1,508 작성일10/24/2014 10:42:20 AM
2년전 추방유예로 현재는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245조항도 받았구요...
만약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면 영주권을 빠르게 받을수 있을까요?
학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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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4/2014 4:47:29 PM
안녕하세요

과거 245 조항을 받으셨다면,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학위가 없으시다면, 아마도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2년 6월 1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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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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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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