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3/2014 3:53:31 PM 안녕하세요이민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추방명령을 받으셨다면, 그 추방명령을 없애지 않으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본인께서 항소법원에서 추방명령을 없애지 않으신다면, 이민초청이 어려우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