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은 미국 이민국에다 하는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병역법과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미국 체류상태인 현재 병역기피라기 보다는 병역연기 상태입니다. 영주권 취득후에는 한국에 장기체류하지 않는 이상 병역면제대상 연령까지는 병역연기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0/23/2014 3:37:41 PM
합법상태라는 말이 좀 애매하군요. 영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주권이 없는 모든 해외체류자 (불체자, 방문자, 관광객, 합법학생비자 소지자 등등)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냐 아니냐는 미국 이민법상의 문제이고, 한국병역법상 귀하는 병역기피자로 보입니다. 대학원까지 마쳤다고 하니 26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았 테고, 그 나이가 지났으면 . 병역기피자입니다.
병역기피자는 만 38살이후에 한국에가도 감옥에 가게되나요? -어떤 신분상태에서 한국에 가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물론 병역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소위 감옥에 갇혀서 콩밥을 먹는 일은 없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조치, 또는 외국인 출입국관리소에서 장시간 유치조사, 불구속입건 후 벌금형 등등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h**s6**** 님 답변
답변일10/23/2014 7:51:17 PM
답변 해주신분은 외출은 자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상에서만 똑똑하다면 무슨의미가 있나요 현실의 대중앞에서도 꼿꼿하게 의사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지않을까요
d**z**** 님 답변
답변일10/24/2014 2:27:03 AM
글쓴이님 같은 케이스는 학교로 병역 연기하시는게 아닌데.. 학교로 연기하셔서 그런 것 같네요 이미 병역기피자로 간주된 상태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병역연기 허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병역연기 37세까지 가능합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병역 연기하고 다른거에요. 부모님 영주권 없어도 돼요.
d**z**** 님 답변
답변일10/24/2014 2:32:14 AM
일찍 아셨으면 이런 곤란을 안 겪으셨을텐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consul/military/index.jsp 여기 보시면 준비해야될 서류랑 내용 나와있습니다. 부모나 본인 영주권 없으셔도 돼요 외국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5년이상 거주하는것만 증명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됩니다. 근데 이미 병역 연기 기간 만료되서 병역 기피자 되셨으면 불가능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