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연속체류가 1년을 넘기신 경우, 한국에서 SB1 비자를 사전에 받으시거나 공항에서 비자 '웨이버'를 받으시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연고가 있으시고, 1년을 넘기신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셨다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에서의 연속체류가 1년을 넘기신 경우, 한국에서 SB1 비자를 사전에 받으시거나 공항에서 비자 '웨이버'를 받으시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연고가 있으시고, 1년을 넘기신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셨다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
601A 신청자격요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