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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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