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나 관련 다른 서류를 해놓은것이 없다,면 배우자가 가장먼저 재산 취득권이 있습니다.한쪽배우자가 있다,면 형제들은 어떻게 할권한이 없습니다.남은 한사람도 사망하면 그때 순위자에게 가게 돼겠지요.재산을 소유한사람이 사망후 주고 싶은 사람에게 미리 리빙트러스트해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15 만불넘는 재산은 코트에가게돼어 돈과 시간이 많이들게 돼니 미리 결정해 놓는것이 좋습니다.부부관계증명서는 아마 해당 City 에 가면 뗄수있지 않을까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2/21/2022 2:54:39 PM
California Probate Code § § 6400-6414. 에 의하여
"배우자는 모든 공동 재산 all community property 과 고인의 별도 재산 separate property 의 1/2을 상속받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