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이라는 회사에서 본인에게 잘못을 한경우, 을을 피고로 고소하셔야 겠고, 갑이라는 부부가 회사와 별도로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갑또한 고소하셔야 합니다. '을'을 고소하시되, 병을 고소장에 기입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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