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대편측 보험의 Coverage 이상의 피해가 생긴경우, 상대편측 보험이 아닌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의 경우, 병원측과 어느정도 협상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본인의 담당변호사가 병원측과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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