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4세 미만 학생인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들은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별도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