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두가지 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세금이 해당됩니다, 한국은 양도세라하고, 미국은 Capital Gain이라 합니다. 그 방법과 세율은 일율적으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세율은 0%~28%까지 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감면이나 투자 세액공제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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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r**** 님 답변
답변일12/23/2012 8:55:26 AM
미국에서 는 주식 이문이 몇%를과세하는지요??? 무조건 몇 % 가아니고 모든 수입에 몇% 입니다. 즉 , 같은 10000 불의 이익이 있어도 올해 그 수입 밖에 없으면 거의 세금 없고, 다른 수입이 많으면 거의 50 % 까지 갈수 있겠지요.
납세방법은자진신고인지,,증권회사에서법정이율대로 자동으로과세하는지요??? 납세방법은 자기의 부로커와 계약하기에 달렸읍니다. 즉, 20% 정도 세금 빼고 받을수 있고(결국 다음해에 계산해야지요) 다 받을수 있고..... SS Number 가 있어야 다 받을수 있읍니다.
그다음한가지더물어보겠음니다......원유,금,환율,다우지수등등을거래하는 선물시장이있는데요이것도 과세하는지요??? .... 물론 돈벌면 세금 내야지요. 미국에서 하는말이 "죽는거와 세금내는거는 피할수 없다". 입니다.
만약무과세면 소득으로잡혀서 소득세낼때정산하는지요??? 네, 결국 팔아서 이익이나 손해 보았을때 계산해서 세금냅니다. 그러니 팔지않으면 주식 배당 받은거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실수로빠트리고세금을 안냈을경우 어떤처벌이있는지요??? 부로커가 주식, 금 같은거 팔았을경우 IRS 에 산값, 판갚을 SS Number 와 같이 보고합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시 빠진게 있으면 그들이 계산해서 얼마 더 내라고 (벌금 이자 포함) 그렇지않으면 appeal 하라고 통지 옵니다. 한번 이런통지 받으면 IRS 에서 앞으로 몇년 제대로하나 주시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탈세 하려는 것이 들어나면 criminal case 가 되고 큰 벌금과 영창에도 갈수 있읍니다.
미국의 세금보고는 보고자의 양심에 많이 의존해 있기때문에 악용하는사람이 많읍니다. 그래서 세금보고 하는 철 (1월 1일부터 4월 15 일 )이오면 IRS 에서 영창에 보낸 케이스를 매스컴을 통해 수시로 발표합니다. 경고를 주는것이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투자기간과 개인의 소득세 율에 따라 다릅니다. Capital gains tax = 판 가격 - cost basis(산 가격 + 제반경비) 투자기간 < 1 년 = 자기가 속한 tax bracket 소득세 율에 따라 내면 됨 투자기간 > 1 년 = 15 % 이지만 소득이 하위 두 tax bracket 에 속하면 5% 요즘 떠드는 제정절벽 상황이 되면 자본소득세 율이 올라가니까 팔아서 이익실현을 몇일 안남은 올해 안에 하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