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에 오픈하신다고 하시니 감가상각이나 비용처리는 (개인사업자라는 가정하에) 2014년 4월 15일까지 하는 세금보고에 하시게 됩니다. 이번달에 구입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구입하셨다가 내년 1월에 비즈니스로 다시 넘기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 1월에 구입하시면 비즈니스계좌에서 바로 구입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2012년은 아직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엄밀히 말하면 비용처리를 하실수 없습니다.
질문을 하신분의 집기비품을 봐서는 영향이 미미한것으로 보입니다만 굳이 사족을 달자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체에서 구입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수 있는 비용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많이 높여 놓았습니다. 현재는 이 법의 존폐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처리중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