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10여년 전에 구입해서 전세를 주었던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이 5억원입니다. 1.전세금을 지불하고 나면 3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2.또한 미국으로 송금해 오면 세금을 또 내야 하는지요? 낸다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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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26/2012 2:23:25 PM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한국의 세무사에 문의를 일차 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상식선 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의 경우 과거와 같이 양도소득세 면제시 필수 요건이었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의 실거주 기간의 의무는 없어졌으나 매매가액에 따라서 달자 지지만 대략 9억 미만이면 면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규정이 시민권자 에게도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택을 매매 하시고 나서 이에 해당되는 세금이 있다면 매매전에 미리 관할 세무소에서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를 계산을 한후 해당이 된다면 미리 선납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때 알아 보실수가 있고 한국에서 세금을 만일 내신다면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한미간 이중과세 금지 조치로 세금을 추가로 내시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만 거주하시는 주 차원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세무사와 의논을 하셔야만 합니다. 저의 답변은 상식선의 답변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가까운 영사관등에 문의를 하시거나 한국의 국세청 홈페이지등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