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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I-797A 받은이후 H1B 비자 스탬핑

지역New York 아이디s**llarbjo**** 공감0
조회2,891 작성일6/26/2024 7:53:55 PM

안녕하세요. 


FY25 H1B 로터리에 당첨되었고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I-797A를 받았습니다.


제 미국내 거주 이력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2018년 8월-2019년 4월: F1 어학연수

2021년 1월-2022년 12월: F1 Master degree

2023년 1월-2024년 12월: OPT 1년

2024년 1월 - 현재: F1 MBA과정 +CPT로 현 회사 근무중입니다(위 OPT회사와 동일).


현재 8월까지는 학교를 다니고(legal status 유지를 위해?), 8월 중순에 휴가쓰고 출국하여 한국에서 머물다가 스탬핑을 받고 10/1일에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 I-797A 최종적으로 발급되었으니 출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아니면 H1B가 effective한 10/1일 이후에 출국해야할까요?

3. 혹시 지금 다니는 학교를 당장 drop out하면 illegal한 상태가 되는 걸까요? 


제가 못보고 놓치고 있는 다른 사항이 있다면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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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7/2024 9:39:16 AM

1. H1B 승인이 있으시니 출국하셔도 좋습니다. 

2. effective 된 이후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학교를 그만두시면 신분위반이 발생하게 되고 '불법체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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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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