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포닥 DS-2019(2년 거주 의무 있음) 타대학 transfer 문의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b**unki**** 공감0
조회5,070 작성일1/8/2024 1:43:05 P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질문들에 좋은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포스트 닥터로 근무 중인데, 타대학으로 옮겨야할 상황이 생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DS-2019에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있을시, DS-2019를 타대학으로 transfer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이민 관련된 전문가분들의 의견 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9/2024 9:18:47 AM

본국 거주의무가 있고 j1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시어 승인을 받으시면 더이상 J1이 연장되거나 transfer되지 않습니다.  그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