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활동이라도 작품의 전시/판매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하여 '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되고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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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활동이라도 작품의 전시/판매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하여 '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되고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 변경 +1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