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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7월 승인 그린카드를 받아보니 2월부터(해외나가있는거 6개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a9**** 공감0
조회6,954 작성일1/8/2024 5:32:23 PM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 신청중에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여행허가서를 Expedite으로 신청했는데요 그러던 와중 3/09/2023에 여행허가서 승인이 났는데 스캔본 서류가 계속 안떠서(시스템상 문제나서 이때 모두들 안나왔어요) 결국 Emergency expedite신청해서 3/14/2023에 Emergency AP(3month)를 받아서 한국에 나갔어요.
한국행 03/14/2023 ~ 06/08/2023 이렇게 한국에 나가있었어요. (총 113일)

그러다 한국가니깐
6/28/2023 - 485 approved
7/07/2023 - card was produced
7/12/2023 - green card pick up
그린카드를 보니 Resident Since에 02/14/2023 으로 되어있는거에요.
그럼 제가 해외에 나가있는 거 계산을 2월부터 해야하나요? 실질적으로 받은건 7월이지만요.

왜냐면 제가 지금 12/10/2023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있어요.(엄마가 아파서 한국 들어와있는데 순간 해외나가있는 시간이 떠올랐어요ㅜ원래들어올 계획이없다가 들어오게된거라서요.)

변호사님들, 이거에 대해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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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9/2024 9:17:28 AM

영주권자로의 해외체류 기간은 영주권을 받으신 후 '실제로' 해외 체류하신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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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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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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