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9/2023 9:05:24 AM 영주권을 받은 후 그 교회에서 '반드시' 6개월 혹은 그 이상 사역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다면 그 사정이 충분히 설명된다면 차후 시민권 취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