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28/2019 9:58:33 AM 1. 정상적인 입국이면 영주권 박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다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0/2019 9:14:30 AM 안녕하세요1) 재입국 허가서 기간내에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기간을 지나서 1년이상 장기체류 하신것이라면,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