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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다카 영주권

지역New York 아이디135**** 공감0
조회3,369 작성일9/24/2019 1:38:19 PM
현제 아들이 23세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16살에 다카를 받았는데 혹시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신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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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4/2019 5:27:42 PM
DACA 수혜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긴 하지만 추방이 유예된 것에 불과하며, 여전히 이민법상 '불법 체류' 신분이며, 따라서 출국하여 한국에 있는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재입국하셔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 가족초청 영주권의 경우 - 근친가족 영주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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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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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4/2019 6:23:50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어려우시며, 해외로 출국하셔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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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6/2019 7:37:33 AM
미국내에서 가능한것은 시민권자와 결혼 하게 되어 영주권 받는 방법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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