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8/2019 3:05:54 PM 안녕하세요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반드시 미국내에서 일을 하셨거나 스스로를 부양하셨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초청경위에 대하여서 문의를 받겠지만, Public Charge 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