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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k**per**** 공감0
조회1,315 작성일9/18/2019 7:37:35 AM


저는 올해 영주권 취득, 5년후 시민권신청에 대비하여 문의드립니다.
시민권심사에서, 유리한 조건중 하나가 ,
5년 동안 아무일도 하지않고 생활햇던거보다,
무언가 일을 하고 ,Tax보고를 해 세금을 내면서 산것이,
시민권 취득 조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 딸의 집안일을 해주고 Pay받아, 다른일한것과 함께,
Tax보고에 추가 하려는데요.
딸이 스폰서로서 저를 초청했는데,
그 스폰서의 일을 해주고 Pay를 받는다는거를 성립이 된다고,
이민국에서 간주를 할런지요?
물론 딸과는 따로 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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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8/2019 3:05:54 PM
안녕하세요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반드시 미국내에서 일을 하셨거나 스스로를 부양하셨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초청경위에 대하여서 문의를 받겠지만, Public Charge 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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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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