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모는 사정이 있어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미국과 한국에 따로 거주할 수 있고, 설령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그 자녀는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보호의 필요성이 부모 양쪽이 함께 살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덜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자녀의 책임으로 인한 별거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집니다.
한국에 부모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미국에서 (신분 없이) 혼자서도 장기 거주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신분을 회복하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정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병역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족간의 결합을 장려해야 할 국가가 가족 해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식에 반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부모가 별거하더라도 한국에 계신 것이 아니면,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병역연기는 24세가 되는 해 그리고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