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론상으로는 E2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카라고 하더라도 1)웨이버를 받거나 2) 18세 이전에 다카를 받아 불법체류가 쌓인 것이 없다면,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웨이버 및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면 됩니다. (미국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귀국의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대부분 미국에 있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Q2. 친하지 않는 지인이 다카인데 회사에서 스폰을 받고 이번에 인터뷰를 봤다고 하는데 다카는 스폰을 못받지 않나요 ?
-> 가족초청을 받거나 고용주의 스폰(petition)을 받는 것은 신분에 상관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웨이버를 받았거나 18세 미만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여 불법체류가 쌓인 것이 없다면, 영사관 절차, 즉, 출국하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한 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즉, 미국내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절차인 인터뷰를 (날자를 잡고) 한국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