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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0감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710 작성일8/27/2014 9:25:29 AM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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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4 9:58:37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한쪽만이 이혼을 원하여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각 부부의 외도, 또는 과거 가정폭행 전과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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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14 10:08:08 AM
이혼하기 전에 왜 잠자리를 거부한 이유일까? 본인에게 문제는?
매일 상대에게 마사지 한 시간씩 한달 해주고도 문제 있으면 이혼해도 늦지 않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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