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4 9:58:37 A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에서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한쪽만이 이혼을 원하여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각 부부의 외도, 또는 과거 가정폭행 전과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4**ki**** 님 답변 답변일 8/27/2014 10:08:08 AM 이혼하기 전에 왜 잠자리를 거부한 이유일까? 본인에게 문제는?매일 상대에게 마사지 한 시간씩 한달 해주고도 문제 있으면 이혼해도 늦지 않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