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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소송장 편지를 받았는데요

지역Virgi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739 작성일8/26/2014 5:59:14 AM
저저번주에 이혼 소송장 편지를 받았는데요
남편이 선임한 변호사 쪽에서 별거날짜를
잘못입력을 해서 이혼 소송장을 새로 만들어서
편지가 다시올거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가서 새로 보내온 소송장
편지를 못받고 다시 되돌아가도 소송이 되는지요?
(위자료ㆍ재산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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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6/2014 1:55:3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소장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지, 법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별거 날짜를 상대방측이 잘못 기입하였을지라도, 본인께서 그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고 이미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측에서 결석재판을 요청하여서 이혼이 진행되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새로운 소송장을 전달할 예정인데, 본인께서 한국에 들어가서 전달할수 없게 된다면, 법원절차가 진행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니,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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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14 10:05:38 PM
제가 드리는 조언은 아마 반갑지 않을테니 그냥 참조만 하세요. 지금 한국 나가시는 이유중에하나가 정식으로 이혼 을 하시지 않으려고 한것만 상대방이 증명하면 이혼이 계속 될수 있을거에요. 왜냐하면 첫 통지서는 받았고 수정해서 다시 보낼것을 알고계시고 있다는것을 증명하면 (고의로 받지 않는다는것). 이 증명 되겠지요. 하여간 상대방이 찾을 만큼 찾았는데 도 못찾았다하면 계속 될거에요. 만약 둘중에 하나가 정말 오래동안 행방불명이되면 이혼할수 있겠지요. 그러니 저의 조언은 혹시 상대방이 부인을 찾지못해 행방불명이라고 일방적으로 고소해서 위자료나 양육비 못받고 끝나는거보다 정정당당하 게 대응해서 이혼하시고 권리를 찾으시는거 추천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국가기전에 동네에서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애도 없고 남편에게 분배할돈도 없으면 그냥 한국으로 가버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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