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소장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지, 법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별거 날짜를 상대방측이 잘못 기입하였을지라도, 본인께서 그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고 이미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측에서 결석재판을 요청하여서 이혼이 진행되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새로운 소송장을 전달할 예정인데, 본인께서 한국에 들어가서 전달할수 없게 된다면, 법원절차가 진행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니,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