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질문 올리기도 챙피하지만 하도 억울해서 전문가 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한인타운에 사는 여성인데 약 2년 전에 한국에서 여행으로 온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하도 정성스럽게 나를 대하고 해서 라브베가스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일푼이었던 이 사람이 엘에이에서 사업도 하고 싶다고 말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이십만불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정식영주권이 나올 때(올 9월) 다가오자 사람이 돌변해서 저한테 가져간 돈도 주지 않겠다고 막말로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억울해서 그런데 이 사람을 이민국에 영주권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으로 신고해서 영주권 무효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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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8/2014 4:12:29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혼 소장을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영주권 초청을 하셨던 것이므로, 임시영주권이 발급되고 나서부터는, 본인께서 초청을 취소하실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민 사기로 신고 또한 가능하시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이민을 목적으로 계획적이었다는 관련 서류가 있으면 되움이 될 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