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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한국가면 양육비 안줘도된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293 작성일8/6/2014 4:59:02 PM
전 남편 사이에 아이한명있습니다. (캘리)

전남편은 한달에 한번 방문권과.양육비를 제게 보내는데요.

몇일전 일땜에 한국으로 아예 들어간다고하더라구요..

아마 영주권도 포기해야할꺼같다면서.

자기가 한국가면 이젠 양육비를 안줘도 된다고 말하는데.

법적으로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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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14 10:02:30 PM
안녕하세요

미국 법원이 내린 이혼 판결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내려졌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미국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년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할지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의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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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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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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