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14 10:02:30 PM 안녕하세요미국 법원이 내린 이혼 판결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내려졌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미국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년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할지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의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