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 사유가 필요없이, 한 배우자만 원하여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두분사이에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로 인하여서 합의가 된다면, 합의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두분 사이에 재산문제에 관하여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공방이 행해지게 됩니다. 합의이혼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부부사이에 합의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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