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별거 기간에 벌어진 수입이나 재산의 경우, 각 재산으로 분류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결합의 의도가 재산갈취의 목적임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본인에게 법정에서 재산분할시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본이께서 아시다시피,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