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14 1:24:53 PM 안녀하세요판사마다 형식이 틀리기는 하지만, 본인 케이스에 관하여서 질문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서 답변을 하시면 되십니다. 또는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의 기간과 양육비에 대하여서는, 본인과 상대편이 처한 상황과 일어난 일들, 재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