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14 8:39:00 AM 안녕하세요이민국에서 중혼 이라는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미국내에서 두번째 여자분과 결혼을 하셨으므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안전하게 이혼수속을 밟으신 후, 세번째 분과 결혼을 하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m**pol**** 님 답변 답변일 7/29/2014 10:16:27 AM 한국에서 이혼한 결과가 나와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한국에서 한 결혼식을 미국에서 이혼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않되잖아요한국에 서류 확인 제대로 해보세요